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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있으신가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2. 등록절차

1)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출처 : 렌트홈

 

2) 등록절차

 

출처 : 렌트홈

 

3)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 세제지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렌트홈
출처 : 렌트홈

4. 의무사항

세제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도 있어 안내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의무사항

출처 : 렌트홈

 

2) 임대차 계약후 의무사항

출처 : 렌트홈

 

3) 기타 의무사항

출처 : 렌트홈

 

아주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으니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아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출처 : 렌트홈

 

오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