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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완화? 나도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은 1주택자라도 청약시 무주택자인것처럼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며칠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집이든지 한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의 경우 공급가격) 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출처 : 청약홈

이런식으로 모집공고문에 명시가 됩니다.

 

출처 : 청약홈

보시다시피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천안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43㎡, 공시가격은 5천만원인 소형저가주택입니다.

저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한 게시글이 그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57

 

(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공공주택

abeillle.co.kr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포스팅하고도 놓쳤던거죠ㅠㅠ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는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만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은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공급규칙이 언제 개정될지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하지만, 현재 소형저가주택에 자가로 거주하면서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나름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수시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