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애 낳으면 대출 싸게 해준다? 신생아 특례 대출 2023년에 낳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1.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3.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합니다.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4.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로 특례금리 4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 더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기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했다는거 기억하시나요?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68 갑작스럽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어제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2% 나 올랐거든요 헤헤 그래서 부 abeillle.co.kr 그 후기를 말씀드리려구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ㅠㅠ 저는 기존대출액만큼 받고 싶었는데 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계산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출가능액이 반정도 줄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부족한 부분만큼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월납부 이자가 증가하더라구요. 11월 3일에.. 더보기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시에 도움이 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묵시적 계약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시죠? 오늘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꼭 돌려받야야 합니다!! 1. 필요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요건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액임차보증금 다음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더보기 전세사기 새로운 유형 (공동담보대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수원 전세사기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동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공동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공동담보대출은 여러 건의 물건을 한꺼번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세대가 있는 빌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소유자가 빌라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물건 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만 했어도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대출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문제는 공동담보대출을 쪼개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쪼개기 대출입니다. 쪼개기 대.. 더보기 월세 대비 과도한 관리비 해결책!! 그리고 중개보수는 왜? 월세 및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신분들은 아래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와 관리비 월세 20만원, 관리비 41만원?? 월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유는 임대소득 신고 때문입니다. 21년 6월부터 정부에서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임대인들은 이러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이것을 기반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서 편법적으로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는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관리비는 제외한 순수한 월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지난 8월 21일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