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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이제 2명만 낳아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애~1자녀

 

이번 개정안은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가 목적인데요.
가능할까요? 일단 지켜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현행개선
대상가구자녀수 배점(40점)대상가구자녀수 배점(40점)
3자녀 이상3명(30점), 4명(35점), 5명↑(40점)2자녀 이상2(25), 3(35점), 4(40점)
<출처  : 국토교통부>

 
이제 2명만 낳아도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꽤나 유리해보이죠?

 

 
 

소득·자산요건

- 대책 발표일(2022.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즉,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분양 X)
 
과거) 순위 -> 배점 -> (동점시) 추첨
개정안) 순위 -> 배점 -> (동점시) 출산가구 -> 추첨
 

 

공급면적

- 자녀가 많은 가구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임대 O)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35226~4436~50㎡45㎡~
<출처 : 국토교통부>

위 표를 보시면, 3인가구가 면적 45㎡  이상의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했는데, 개정안에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을 하게되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은 내꺼야!!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추가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린 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hwpx
0.20MB

 

 
 

이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