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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청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조정

 

청약저축 금리 2.1% -> 2.8% 로 0.7% 인상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로 인상)

 

다만,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 정도로 최소한으로 인상

 

 

금융·세제 지원

 

1.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우대금리 조정

(개선안)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단,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25년말까지 연장

 

 

청약통장 기능 강화

 

1.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해서 인정(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결혼합시다

 

2.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 -> 600만원으로 상향)

 

추진계획

 

이러한 주택청약저축 혜택 중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세제 지원 혜택 및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202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때, 청약저축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금리인상은 크게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둘다 청약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10만원씩 5년 납입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