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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신생아 특공, 대출, 청약 등 저출산 지원 대책 알아보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집이 필요하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마련

 

우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특별(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나름 파격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대출지원

 

그런데, 아무리 집을 준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상향되었고, 대출 받을수 있는 주택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 대출에 한하여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밌네. 재밌어.

 

 

청약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혼인을 하면 불리하게 되었던
기존의 청약제도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과거에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00%인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140% 라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200% 로 상향시키고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기준)
 
2. 청약기회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에는 부부 2인 당첨시 무효였지만,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효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낮췄고,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당첨 이력을 배제해준다고 합니다.
즉, 청약시점에서 부부가 무주택자로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청약시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36

이제 2명만 낳아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abeillle.co.kr

 
다자녀 기준 관련해서는 위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오히려 혼인을 막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이 제도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뉴홈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

 
https://xn--vg1bl39d.kr/main.do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모든 신혼 부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