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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짤렸어요ㅠㅠ

 

1.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해당조건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인데 단순하게 6개월만 근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유급일수를 의미하는데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일 5일과 일요일은 유급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달 30일 기준으로 보통 유급근무일은 26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을 채우려면 약 8개월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출처  : 고용보험

 

3. 지급액

  - (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 66,000원

 

  -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4. 수급기간

수급기간
출처 : 고용보험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5. 모의계산 

잘 이해가 안되시면 한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6. 신청기한 및 장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 고용보험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므로 제도가 변경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