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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 (취득세, 부가세,임대료, 전입신고, 주택수)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업무용이랑 주거용 오피스텔이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보지만, 주거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쪽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 4.6%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오피스텔의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분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어서 모델하우스에 찾아가면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는 분양가의 90% 정도에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래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세에도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혜택이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위에서 말씀드린 작은 문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ㅎㄷㄷ

보통 이런경우에 임대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어놓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수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게 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의 세금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