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 제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셔서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유용한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오케이?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좀 자세히 볼게요.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 (1~12월분 보험료)

 

정산방법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정산 차액: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제가 2022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되면 2023년 소득이 없게 되는데 2023년 건강보험료는 6월까지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소득을 2022년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에 2022년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는 2021년과 2022년의 소득을 기반으로 내야하는데 실제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조정제도를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해인 2024년에 11월에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소득을 비교하여 정산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2023년 기준으로 2021년 소득이 2022년 소득보다 줄었다면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및 취소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니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500m01.do

 

소득 조정·정산제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www.nhis.or.kr

 

오늘은 소득 조정·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더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