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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내년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2024년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월)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 조건 :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②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 ~3.0% 금리로 최대 3억원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기간 :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 특이사항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 제공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1월)
- 신혼부부가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됨
-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 5,000만원 (10년간) + 추가 1억원
3.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1월)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 감면요건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정),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 공공분양 (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 부여
- 민간분양 (연 1만가국)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2024년 상반기)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 (총 2회)로 늘림
-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101
https://abeillle.tistory.com/87
https://abeillle.tistory.com/38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중 출산, 결혼 관련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달라지는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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