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진행중이신가요?
재건축 진행하셨던 분들은 모두 아시는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상향
3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즉,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8천만원 이하라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 부과구간 조정
(개정전)
구간별 부과율 | |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7천만원 초과 금액의 30%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 1천 200만원 + 9천만원 초과 금액의 40% |
1억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1억 1천만원 초과 금액의 50% |
(개정후)
구간별 부과율 | |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
8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
1억 3천만원 초과 ~ 1억 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억 3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
1억 8천만원 초과 ~ 2억 3천만원 이하 | 1천 500만원 + 1억 8천만원 초과 금액의 30% |
2억 3천만원 초과 ~ 2억 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2억 3천만원 초과 금액의 40% |
2억 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2억 8천만원 초과 금액의 50% |
만약, 2억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개정전에는 2천만원 + 9천만원 * 0.5 = 6천 5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천 500만원 +2천만원 *0.3 = 2천 1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원래의 부담금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1.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 10%
2. 보유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 20%
3. 보유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30%
4. 보유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40%
5. 보유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
6. 보유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 60%
7. 보유기간 20년 이상 : 70%
당연하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조건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빠르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재건축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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