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및 금액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기차는 일반차량보다 차량가액이 비싸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구매의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조금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매자분들은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차량에 맞게

보조금 할인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그렇다면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될까요?

간단하게, 승용차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180),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판매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쎄보모빌리티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

www.ev.or.kr

 

다만,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삭감되어 올해 대비 차종별로

약 100만원 정도 보조금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감소 추세에 맞추어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 전기차 가격인하로 인한 이득과

보조금 감소로 인한 손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전기차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