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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태풍 때문에 다쳤다면? 지자체 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등)

안녕하세요?

요즘 폭염, 태풍 때문에 정신 없으시죠?

오늘은 저도 최근에 알게된 지자체 보험

그중에서도 서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태풍과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무슨 관계가 있나?

 

서울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의 보상항목에 자연재해(태풍 등), 열사병이 포함되기에 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청구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범위 및 금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500만원한도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천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 산사태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스쿨존(만12세이하), 실버존(만65세이상) 교통사고 상해: 부상등급 1~14급, 1천만원 한도

 

 

청구방법 및 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2.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3. 청구내용 심사

4. 보험금 지급(통장으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서울시 외의 다른지역의 주민들은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