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자주 하시나요?
그럼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주52시간!!
최근 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에 대한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한주에 총 5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5일 일하면 총 55시간 일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처벌과는 별도로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는 다르게 해석한 판결을 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하루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2시간씩 총 4일을 일하고 금요일에 쉬었다면
주 40시간을 넘긴 8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한 4시간에 4를 곱하여
총 16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보고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1.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내고 있음
2. 고용노동부는 판결내용을 존중하고 행정해석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함
3. 노동계에서는 밤샘 근무도 가능하겠다고 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4.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1026327b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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